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느날 편의점에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과 한 명의 한국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음료수를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남성의 눈치를 보더니 나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나는 속았다. 나는 건물 4층에 잡혀있다.”라는 내용의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느날 편의점에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과 한 명의 한국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음료수를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남성의 눈치를 보더니 나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나는 속았다. 나는 건물 4층에 잡혀있다.”라는 내용의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경찰입니다.
외국인이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용해보니 피해자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피해자가 한국에서 머물기로 약속한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체류기한이 넘은 사람은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경찰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우리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살펴보니, 병원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심리상담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나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입니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력모집 업체의 홍보물을 보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낯선 사람이 내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나에게 설명했던 것과 다른 일을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인신매매등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곧바로, 신고 전화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빠른 신고가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경찰: 112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1600-8248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 2(통보의무면제), 시행규칙 제10조의 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참조
피해자에게 강제출국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안심시켜 주세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상담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 피해 상담: 1600-8248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의료지원, 생계지원, 법률지원, 취업지원, 취학지원, 귀국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통역 및 법률 지원은 물론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 전화하세요.
☎ 피해 신고: 112
☏ 피해 상담: 1600-8248